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0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