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