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