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ㆍ하늘꿈ㆍ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교육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여성가족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