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8
- 위원회2024.7.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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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희귀ㆍ중증질환자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ㆍ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