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
- 위원회2024.8.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2026-1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2026-09-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 2026-09-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 2026-09-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ㆍ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