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31
  2. 위원회2025.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