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1
  2. 위원회2025.3.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및 제7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