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ㆍ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8호ㆍ제12조제2항제2호ㆍ제15조ㆍ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