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1
  2. 위원회2026.8.12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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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 중 결산을 통하여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