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올리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가족이 조금 벌어도 공제받을 수 있게, 소득 기준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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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이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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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등 11인

정당 정보 없음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대표발의
  • 김주영
  • 김태년
  • 안도걸
  • 윤후덕
  • 이광재
  • 이수진
  • 이연희
  • 이주희
  • 이학영
  • 정준호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