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