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2인 · 10월 16일 제안
-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유재산 특례 106개, 기한 늘리거나 없애려고 해요정부 제출 · 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