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