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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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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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 13 및 제74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