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6
- 위원회2024.7.17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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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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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