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