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8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2인 · 10월 16일 제안
-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유재산 특례 106개, 기한 늘리거나 없애려고 해요정부 제출 · 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