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5
- 위원회2025.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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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