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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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