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8
- 위원회2024.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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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