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5
- 위원회2024.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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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