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누가 냈나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명이 2024년 12월 9일에 냈어요. 국회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려고 해요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