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