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