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0
  2. 위원회2024.12.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