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46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