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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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규정하여 같은 회기 중에는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회를 2월ㆍ3월ㆍ4월ㆍ5월ㆍ6월 및 8월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시회 연평균 개회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회기 간 시간적 간격이 줄어듦에 따라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기간이 단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안건의 재발의 및 제출 금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