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정보위원회의 특례규정처럼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54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