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1
- 위원회2025.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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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