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재난의 대응,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만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체제는 재난의 사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