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재침해 땐 과태료 물리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원 생활지도, 민·형사 책임 안 지게 조치하려고 해요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 책임을 명시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두려고 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