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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재침해 땐 과태료 물리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기한 안에 안 하면 특별교육·심리치료를, 3년 안에 또 침해하면 과태료를 물리려고 해요.

  1. 발의2026.10.1
  2. 위원회2026.10.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조치를 할 때, 그 조치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기한을 알려요.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해요.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침해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신설 등).

주요내용

  1. 가.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후단 신설).
  2. 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3.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