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원 생활지도, 민⁠·⁠형사 책임 안 지게 조치하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책임을 막는 조치를 하고, 허위·보복성 무고 신고자를 고발하고, 소송도 돕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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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교원의 유아·학생 생활지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2.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을 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거나 보복 목적이 분명한 무고로 인정되면, 관할청이 신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와 법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이 들어가요.

  4.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주체가 교육감에서 관할청으로 바뀌어, 국립과 공·사립이 나뉘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학생이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교원을 신고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생활지도로만 보호 대상을 좁히면 나머지 교육활동은 보호조치에서 빠져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추상적으로만 쓰고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서, 어떤 내용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짚었어요.
  • 법률지원단을 관할청별로 나누면 같은 시·도 안에 지원단이 중복으로 생기고, 이용하는 교원이 기관을 고르기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교육부는 법률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의 범위는 법률에 더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봐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