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하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 등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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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위원이 된 뒤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법에 적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양쪽은 뭐라고 하나요?
찬성 쪽
-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공감해요.
반대 쪽
- 인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조회할 시스템이 없어 행정적 부담이 있다고 걱정해요.
-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을 검증할 시스템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모두 기간 제한 없이 똑같이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 두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 위원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법안에 없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 법이 정해진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격 기간을 둔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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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