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두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지원을 맡는 전담기구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 발의2026.7.21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둬요.
- 전담기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와 법률지원, 학교나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 등을 맡아요.
- 전담기구는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해요.
- 전담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천 건 이상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가 시·도교육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가적 과제라서 중앙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 15개 교육청 15개 교육청은 교육부 안에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새로 두는 데 동의했어요.
반대 쪽
-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시행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시·도교육청의 행정 부담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해요.
-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은 중앙 전담기구만 있으면 개별 학교의 긴급한 일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해요.
- 경기교육청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라는 이름이 학교 안 조직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전담기구가 맡을 일 중 일부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단, 관할청 등 기존 기관의 일과 비슷하거나 겹칠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짚었어요.
- 전담기구를 교육부 안의 부서로 둘지, 지정·위탁하는 기관으로 둘지 일의 성격에 맞게 법적 성격을 정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는 짚었어요.
- 전담기구를 새로 만들려면 따로 준비할 일이 있으니 시행 시기를 알맞게 정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는 짚었어요.
정부 입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교육부에 두는 하부조직이라서 삭제가 필요하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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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