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원이 수사받을 때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게 하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시작 단계부터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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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법의 목적과 교원 예우 규정에 들어가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법률지원단의 지원이 들어가요.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도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면 조사·수사 시작 단계부터 바로 조력해요.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를 맡는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 운영해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천 건 이상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양쪽은 뭐라고 하나요?
찬성 쪽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가 시·도교육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 차원의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교육청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으면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반대 쪽
- 인천교육청은 교육청이 소송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교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해요.
- 충북교육청은 법률 지원을 받기 전에 교육활동이 정당한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걱정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전문위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 의무가 현행법에 있는 적극 협조 의무와 내용이 겹칠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교육감이 신고 때 정당성을 판단해 지원 대상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교육부장관 요청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권한과 겹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육활동을 또 침해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침해 조치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이 못 되게 하려고 해요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당하게 생활지도한 교원은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고 해요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교육부 안에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두려고 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당한 교육활동 중 소송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려고 해요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이상 이루어졌고, 2025년 한 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966건에 달함.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가 1,352건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교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임.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거나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를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가 책임지고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지원단의 지원은 법률 상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조사ㆍ수사나 소송 단계에 놓인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안 초기에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아울러 그동안 마련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ㆍ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도 미비함.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이 법의 목적 및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항 신설).
-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 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 라. 법률지원단의 업무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ㆍ수사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