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5
- 위원회2024.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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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