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9
- 위원회2025.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5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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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