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4.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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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