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