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6
  2. 위원회2026.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