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