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3
  2. 위원회2024.10.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