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