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2인 · 10월 16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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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