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5
  2. 위원회2024.6.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34인

국민의힘 3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정당이 출현한 21대 국회부터 원 구성 때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힘과 진영논리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일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정 정당의 소속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그간 쌓아온 협치의 국회 운영 전통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순리임.

또한, 국회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임. 이는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역대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산물임.

나머지 6문단 보기

국정운영의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회운영위원회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에 그 운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국회 운영 전통과 관례와 직무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국회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순리임.

또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역시, 원내 정당간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전통이자 관례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운영은 물론,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임.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

또한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ㆍ야간의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의회 정치의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되도록 하여 다수 정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