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원 소송 지원, 변호사 선임까지 넓히려고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하는 교원을 돕고, 그 교원에게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 발의2026.5.22
- 위원회2026.5.26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하는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민사·형사 소송 지원이 들어가요.
- 법률지원단이 상담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도 하게 돼요.
- 교육감이 법률사무소·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때문에 소송을 하는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은 법률지원단의 지원이 상담에 한정돼 있고, 소송비 지원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라 소송 초기의 변호사 선임 부담을 덜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누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걱정하나요
찬성 쪽
-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에 공감해요.
반대 쪽
- 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은 협력체계를 만드는 규정이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일을 적어 놓은 것이라, 새로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더 살펴야 한다고 봐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전문위원은 소송 지원을 분쟁이 생기기 전의 초기 대응을 담은 조항에 넣는 것이 지금의 법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말이 모호해서 교육감이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전문위원은 교원의 고의·중과실을 따지지 않고 구상권을 막으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을 인정하는 국가배상법과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정부 입장
교육부 교육부는 지원 대상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한정하면 지금보다 지원 범위가 줄 수 있다고 걱정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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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