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누가 냈나요?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9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인해 1천여세대가 정전되었고, 태풍 힌남노 당시에 제주 600여가구가 정전되었음.

이렇듯 재난에는 대규모 정전이 뒤따르고, 특히 대부분의 재난 경보와 각종 안전 정보 그리고 가족간의 소통이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현대에는 휴대전화 전원 확보, 와이파이 가동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또, 정전 상황에서도 비상화재경보, 비상방송, 엘리베이터 운행 등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는 1개 이상의 미등과 월패드를 통해 관리실과의 연결, 난방분배기 가동을 통해 난방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정전 복구 전까지 모든 가구가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난 대비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임.

나머지 3문단 보기

안전기준 등에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의무로 보기 어렵고 엔진펌프, UPS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나 그 기준 역시 불분명함.

현대 사회에서 정전은 갈수록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대부분 1995년 이후로 비상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는 삭제되었음.

이에 다시금 재난에서 중요한 예보와 경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기본법에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명시하고 의무화하되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