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7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 2026-10-0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 2026-09-1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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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